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10,030원 대비 약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 환산액은 2,156,880원(209시간 기준, 주휴 포함)이며, 사업장별 통상근로시간에 따라 209·226·243시간 등으로 환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2026년 최저임금 변화 전반을 상세히 살펴보고, 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대비하세요.
1. 2026년 최저임금 주요 수치
| 구분 | 금액 | 비고 |
|---|---|---|
| 시간급 최저임금 | 10,320원 | 전년(10,030원) 대비 +2.9% |
| 월 환산 최저임금 | 2,156,880원 | 209시간 기준, 주휴 포함 |
| 환산 기준시간 (월) | 209시간 / 226시간 / 243시간 | 주 40시간+토요일 유급/무급+주휴 |
최근 5년간 인상률 추이
| 연도 | 시간급(원) | 인상률(%) |
|---|---|---|
| 2021 | 8,720 | +1.5 |
| 2022 | 9,160 | +5.0 |
| 2023 | 9,620 | +5.0 |
| 2024 | 9,860 | +2.5 |
| 2025 | 10,030 | +1.7 |
| 2026 | 10,320 | +2.9 |
2. 최저임금 산정 방법
사례 1: 주 5일, 1일 10시간 근로 (월~금)
- 5인 미만 사업장
- 기본 월환산액: 2,156,880원
- 연장근로 수당(가산률 적용 제외)
- 2시간×5일×4.35주×10,320원 = 448,920원
총급여: 2,605,800원
- 2시간×5일×4.35주×10,320원 = 448,920원
- 5인 이상 사업장
- 기본 월환산액: 2,156,880원
- 연장근로 수당(1.5배 가산)
- 2시간×5일×4.35주×(10,320원×1.5) = 673,380원
총급여: 2,830,260원
- 2시간×5일×4.35주×(10,320원×1.5) = 673,380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2: 주 6일, 1일 8시간 근로 (월~토)
- 5인 미만 사업장
- 기본 월환산액: 2,156,880원
- 토요일 근로 수당
- 8시간×4.35주×10,320원 = 359,136원
총급여: 2,516,016원
- 8시간×4.35주×10,320원 = 359,136원
- 5인 이상 사업장
- 기본 월환산액: 2,156,880원
- 토요일 근로 수당(1.5배 가산)
- 8시간×4.35주×(10,320원×1.5) = 538,704원
총급여: 2,695,584원
- 8시간×4.35주×(10,320원×1.5) = 538,704원
3. 최저임금 산입범위 완전 확대 (2024년 이후)
| 연도 | 정기상여금 산입률 | 복리후생적 임금 산입률 |
|---|---|---|
| 2020 | 20% | 5% |
| 2021 | 15% | 3% |
| 2022 | 10% | 2% |
| 2023 | 5% | 1% |
| 2024 이후 | 0% (전액 산입) | 0% (전액 산입) |
- 정기상여금: 월 1회 이상 지급 시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
- 복리후생적 임금: 식대·교통비·주택수당 등 현금 지급분 전액 포함
- 현물지급(식권·급식 등) 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
체크포인트
- 1개월 단위 정기상여금은 지급주기 관계없이 모두 산입
- 가족수당 등도 전액 복리후생적 임금으로 포함
4. 수습기간 감액 적용 요건
- 적용 대상: 1년 이상 근로계약 후 3개월 이내 수습자
- 감액률: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 적용 불가: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번)
| 분류코드 | 직종 예시 |
|---|---|
| 91~99 | 택배원, 청소원, 주방보조원, 경비원 등 |
5. 위반 시 처벌 및 주지 의무
처벌 기준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징역·벌금 병과 가능)
-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근로자 동의 없이도 기소 가능
게시·공지 의무
- 사업주는 아래 내용을 근로자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통보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적용 대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산입 제외 임금 항목
-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
6. 준비 체크리스트
- 급여 시스템 반영
- 시간급·월환산액 업데이트
- 연장·야간·휴일 가산 임금 설정
- 급여명세서·노무규정 개정
- 산입범위, 수습 감액 조항 반영
- 근로계약서 검토 및 수정
- 1년 미만·이상 계약자 구분
- 게시·공지 실행
- 사업장 게시판·사내망에 최저임금 정보 게시
- 담당자 교육
- 노무·인사 담당자 대상 변경사항 교육
2026년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여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고, 노사관계 안정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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