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변경사항에 따라 사업자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7가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세금 신고, 감면 혜택, 그리고 의무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내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혜택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퇴직금 역할을 하며,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제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연장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가 연장되었습니다. 인하된 임대료의 70%까지 공제(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2025년 말까지 지속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이 조정되어, 5억 원 초과 사업자는 이제 0.6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조정은 2027년부터는 0.5%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세법개정으로 전자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축소되었으며, 이제 양도세 관련 혜택만 유지됩니다.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기한 연장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취업한 사업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 지연가산세 면제와 분납 허용 기간이 연장되어, 이 혜택은 2027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법인세 및 소득세 절약에 효과적인 R&D 세액공제가 3년 더 연장되어 2027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규모 확대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에서 계속 고용과 탄력 고용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