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자는 10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최대 3.1%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8%였던 금리가 0.3% 포인트 올라, 가입자 약 2,5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인상은 주택청약의 매력을 높이고,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이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리 인상은 2024년 9월 23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인상된 금리는 이후에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되고, 기존에 납입된 금액은 종전 금리가 유지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허용되며, 이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고 소득 공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특히, 2024년 11월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소득 공제 한도도 3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 사항
| 구분 | 청약통장(기존) | 주택청약종합저축 |
| 금리 | 연 2.0%~2.8% | 연 2.3% ~ 3.1% |
| 월 납입 인정액 | 10만 원 | 25만 원 |
| 청약 방식 | 민영·공공주택 중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 | 모든 주택 유형 청약 가능 |
그 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면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25년부터는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