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액상한제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초과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반환된 환급금은 없는지 지금 점검해 보세요. 요양병원비 환급받는 방법 :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계산 환급금액 확인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인부담액상한제는 연간 본인 부담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의 최대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보험료 분위에 따라 상이하며, 일부 서비스는 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액은 808만 원입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액은 1,050만 원입니다
제외 항목에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2-3인실),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요양병원 환급대상 포함여부
요양병원의 대부분 비용은 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간병비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만약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대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초과금액에 대한 환급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추가로, 다음 해에도 소득 분위에 따라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의 사전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사후급여만 가능하며, 다음 해 8월 말 최종 합산 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지급기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법령에 의해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급신청이 불가하니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케이스
일상에서의 피부 관리도 시술만큼 중요합니다. 금연과 금주는 물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피부 관리 방법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전액 본인 부담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비,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연간 본인부담총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제3자의 행위,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찾는 방법, 문의처
⚫ 건강보험고객센터 1577-1000 / 본인 거주지 근처 지사 방문 상담가능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가능
가족이나 다른 사람 계좌로 신청가능 여부
가족이나 다른계좌 환급액 신청가능 여부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등의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가족이나 대리인 신청가능합니다.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기존에 지급한 진료 받은 분의 계좌 또는 위임 받은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다만, 위임장 없이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한 기준금액은 30만원 이하입니다.